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재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동산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2번을 납부해야 하고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국가 측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줍니다.
7월은 선박, 주택, 건축물 그리고 항공기에 대해서 고지가 되고 있으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반씩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꼭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어가 달라붙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어쩔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그리고 아파트 혹은 기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말씀 드리자면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공시가 된 주택 혹은 토지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공시가-격 비율로써 상가 건축물과 토지는 70% 그리고 주택의 경우 60%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억의 주택이 있다면 60%에 해당하는 6억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되는 것이니다.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진행을 했더라도 오차가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핸드폰 어플 혹은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비/용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날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그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및 잔금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혹은 잔금처리를 진행했자면 매수인에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의 경우 적용이 되는 지수와 면적 그리고 건물 신축가`격을 개별공시지기와 곱해서 시간표준액을 만들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하는 기한 안에 해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없이 납부를 하여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