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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5 소유권 이전등기, 직접할 수 있다구요?

소유권 이전등기, 직접할 수 있다구요?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소규권에 대한 등기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매/매, 경락,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고 건물 신축 후에 최/초로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을 등록하는 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행하게 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자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한 후에 소유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가 주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해제 혹은 취소, 무효가 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되는 아파트를 다시 제 3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혹은 검인을 한 후에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매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등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셀프 등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법무사 보수, 수입인지 비`용 조회, 국민주택채권매입계산, 취득세 계산 등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수월학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의 가장 좋은 장점이자 큰 특징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행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매.매.금.액이 3억인 아파트의 경우 대행 수수료로 30만원 안팎을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셀프 등기를 진행한다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간을 내서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등기를 몇번 하다보면 실무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셀프 등기를 할 때는 많은 것을 신경써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등기 과정중에서는 준비해야할 관련 서류들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복잡한 절차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과 같은 문제로 시간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비`용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여우바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