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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7 전세계약 준비물, 한번 알아볼까요?

전세계약 준비물, 한번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렇듯이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인데 오늘은 전세계약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만약 월세집을 구해서 매달 고정된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높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세로 집을 알아보거나 전환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전세의 경우 월세와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전세계약 준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번째 전세계약 준비물은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계약한 주소지에 관활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세를 계약했다면 꼭 확정일자를 잊지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법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전세계약 준비물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약 방을 보고 본인의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부`동`산에 융자 즉 대-출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와 계약서의 있는 정보 그리고 주인계좌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융자가 지나치게 많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챙겨야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대`출을 확인했다면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물에 전세가 총 몇개인지 그리고 총 보증금의 합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의 총합이 주택가/격의 70%를 넘는 경우 흔히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만약 깡통전세에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다음 전세계약 준비물로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전세집 계약을 진행할 때, 만약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부/동/산 혹은 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진행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고 위임장의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계약금은 대리인이 아닌 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면서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물주 계좌에 송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다른 장소가 아닌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해야 하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니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여우바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