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본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튜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다르게 튜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절차부터 아는 것이 좋은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소유자에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 후에 정비 사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사업자가 정비업체에 보낸 후에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소에서 튜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승인일로부터 45일 내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합격을 한다면 등록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 후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등록관청에 결과에 대한 것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보고를 한다면 합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자동차 구조변경 품목에 대해서 신청 혹은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어떤 것은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류 혹은 차체 관련 부품에 속하고 있는 에어잼, 에어 스포일러, 런닝보드 등
수하물 운반에 속하는 루프랙, 루프캐리어 등
차체 부품에 속하는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그릴 가트 등,
실내 설치 부품에 속하는 내비게이션, 무전기, 공기청정기 등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을 해야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거나 최대 경사각도 변경, 내장 탑 및 푸드트럭 개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15시 이전에 넣은 서류는 당일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가 생겨도 일주일 안에는 승인이 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에 대한 비`용은 부품과 차종마다 천차만별이지만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인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서 해매고 계신다면 대행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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