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꼭 알아두세요








계획도시라면 상관없지만 서울과 같이 그때그때 도로를 만든 곳은 교차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차선을 말하는 것인데 우회전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진 차선과 우회전에서 정말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신호등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우회전 신호위반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회전을 하고 보니 도로가 매우 좁은 경우 초보운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 혹은 직잔하는 차량에 막혀있다면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정확한 현행법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횡당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고 해도 보행자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위 상황을 보지 못하거나 속도를 너무 빠르게 운전을 해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벌점은 물론이고 범칙금까지 부여받고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색이고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의 신호가는 녹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되어서 우회전이 불가능 하지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놀래서 무리하게 정지선까지 넘으면서 양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여우바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