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교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하얀색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했었습니다.
게다가 곧 글자 앞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과거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차량 번호판 교체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사용하던 번호판이 법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 한번 차량에
번호가 달리면 바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 번호판 교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합법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을 해서
차량등록과를 찾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졌거나 더러워지거나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단순하게 변형이
된 것도 차량 번호판 교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체를 한다면 불법에 해당하여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라는 것은 쉽게 변경이 되지
않고 서류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번호판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번호부여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 21조에
따라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에서
오직 하나의 번호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자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쉽게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 번호판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차주의 자필서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화 차량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데
각각 약 1300원과 약 15000원 정도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인지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서 납부용지와 영수증을
받아서 접수되어 있는 창구에 가면
새롭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급이 된 것으로
차량 번호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사용하던 번호판은 교부받는 곳에
반납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번호판 교부비용/ 자가용대형/
렌트/변경/신규/일반 자가용은
10600원, 보조판 10000원 정도 하고
이륜차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교부받을 때 필요한 것은 차량등록증,
차주 신분등, 기존번호판, 수수료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차량 소유주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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