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
과거와는 다르게 본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튜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튜닝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소유자에게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정비 사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나서 사업자가 정비업체에 보내고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 검사소에서 튜닝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에 합격을 한다면 등록증에 내용을 기재해줍니다.
그 후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등록관청에 튜닝 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을 통해 보고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튜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든 튜닝에 대해서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혹은 공기류 관련 부품에 속하는 런닝보드, 롤바, 후드 스쿠프, 휀더 스커트, 에어댐, 에어 스포일러 등
수하물 운반 부품에 속하는 루프캐리어, 수화물 운반구, 루프랙 등
차체 부품에 속하는 그릴 가트, 휀더 커버, 루프탑 바이저, 윈치,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등
차 실내 설치 부품류에 속하는 공기 청정기, 내비게이션, 무전기, 자동차전화, 음향 기기류, 도난 경보 시스템, 에어백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 번호판,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코일스프링, 쇽업서버, 스터럿바, 핸들, 핸들 손잡이, 레버 손잡이, 보조 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등도 속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이 있지만 꼭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장비 설치, 내장 탑 및 푸드트럭 개조, 최/대 경사각도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튜닝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당일 15시 전에 넣은 서류는 당일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정말 차종과 부품마다 다른데 30부터 대형의 경우 2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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